
“재개발지역 입주권, 토지 90㎡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면 달라지는 인생, 입주권은 기회의 문
도심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래된 담벼락과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풀들이 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변화’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동네의 이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단순한 부동산 권리를 넘어,
부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재산 형성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집값이 치솟고 청약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입주권이 ‘낡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만 있어도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짚기
많은 분들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항목 | 입주권 | 분양권 |
정의 |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소유자에게 부여 |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되는 분양 계약 권리 |
취득방식 | 주택 또는 일정 기준의 토지 보유 | 청약통장, 추첨 등 절차에 따라 당첨 |
양도 | 사업에 따라 제한적 |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전매 제한 가능 |
시세 | 입지에 따라 매우 고평가됨 | 입주권보다 다소 저렴하거나 비슷 |
‘입주권’은 단순한 청약 경쟁 없이도 미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내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주어진 권리’라는 뜻이죠.
서울시 조례 속 입주권: “건물 없어도, 토지로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또는’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90㎡ 이상의 토지 소유만으로도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일이 기준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시점 이후의 취득은 입주권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유자는 ‘1필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총합이 9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지목 무관! 대지, 전, 답, 임야 등 모두 포함됩니다.
지목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없는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면적 요건만 충족되면 입주권 대상자가 됩니다.

토지 90㎡의 가치: “묵은 땅이 기회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주택만 찾았던 이들에게 ‘90㎡ 토지’는 낯설지만 강력한 투자 옵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비용 부담이 적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구조물 유지비, 세금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방치된 주택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2. 진입장벽이 낮다
노후주택은 감정가가 높아 매입 자체가 어렵지만,
토지는 지목이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지목이 자유롭다
대지만이 아닌 ‘전’, ‘답’, ‘잡종지’ 등으로도 입주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은
넓은 범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예시:
성북구 A재개발 구역에서 94㎡의 잡종지를 가진 B씨는 건축물 없이도 입주권을 인정받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됨.

낡은 집을 찾지 말고,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재개발은 멀게만 느껴졌던 도시 속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주택’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만, 그 너머에 ‘토지’라는 더 넓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집이 없어서 입주권은 남 얘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조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토지를 가진 당신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혹시 지금 텅 빈 땅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땅은, 당신의 내일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https://youtube.com/shorts/VLjETUpU6Qs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지역에서 입주권은 주택뿐 아니라 90㎡ 이상의 토지를 지목과 관계없이 보유한 경우에도 취득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댓글과 👇👇👇
https://forms.gle/dcypMQNfhrPVrBQ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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