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재개발 예정지 매입 이유?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이용 가치가 없어 기피되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그 기피되는 부동산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취급받는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정보가 없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동 434번지등 3개 필지를 7억원에 일괄 구매했다. 해달 필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이며 총 면적은 204㎡이다. 도로는 직접 거주할 수도, 임대 수익을 거둘 수도 없는 땅이지만, 총 면적이 90㎡이 넘으면 입주권이 주어진다. 재개발이 안되면 무가치한 맹지나 다름없다는 사실.
"경기도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사업 진행 추이 등의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니다"- OOO국회의원
짜투리 땅을 매입하는 의원
지난 2019년 사들인 땅은 서울 관악구 신림 1구역 재개발 예정지다. O 의원은 개발 예정지에 있는 땅 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4곳 모두 도로와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땅이었다.이 땅들은 모두 면적이 2~66㎡인 자투리 땅이었다. O 의원은 면적이 2㎡인 작은 도로도 반으로 쪼개진 지분(50%, 1㎡)을 사들였다. O 의원이 이 땅을 사는 데 들인 돈은 3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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