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기준 총정리
📌 서론: 왜 신속통합기획이 필요한가?
서울에는 여전히 20~30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와 빌라촌이 즐비합니다. 골목은 좁고,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재난에 취약한 구조물들도 많죠.
이런 지역들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 바로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입니다.
신통기획은 기존 정비사업에서 문제였던 복잡한 행정 절차, 이해관계 충돌, 계획 지연 등을 줄이고,
서울시가 직접 기획·심의·설계까지 통합 지원하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그럼, 우리 동네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신청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목차여기]
✅ 본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기준 5가지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정리된 서울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후보지 신청 조건입니다. 각 항목은 모두 충족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노후도 기준: 건축물 60% 이상이 노후·불량일 것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후보지로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건물의 6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노후 기준은 보통 준공 후 30년 이상이거나,
건축 구조상 안전하지 않거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빌라가 밀집된 골목
• 골조에 균열이 많고, 층간소음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
② 면적 기준: 최소 2만㎡ 이상, 단 예외도 가능
정비의 효율성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기본 면적은 2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요도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2만㎡ 미만 지역도 신청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개발과 연계가 가능할 때
• 주민 참여 의지가 매우 높고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 팁: 소규모 필지라도 인접지와 통합 계획을 제안하면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주민 동의율: 최소 30% 이상 확보
신통기획은 주민 주도형 공공지원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 신청 시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본격화 전까지는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야 지속 추진됩니다.
📢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아도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④ 공공성 및 계획의 정합성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늘리기 위한 정비가 아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성 강화에 집중합니다.
신청할 때 다음 항목을 함께 고려해 계획안을 구성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비율 제시
• 공공보행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 보육, 도서관, 건강센터 같은 생활SOC 연계
또한,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⑤ 신청 주체: 지자체, SH공사, 조합(또는 주민대표)
후보지 제안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할 수 있습니다:
• 구청 또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
• SH공사
• 정비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 주민대표자(동의 확보 후 가능)
특히 아직 조합이 없는 지역도 주민 주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 명확한 동의서와 사업 계획, 공공성과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자치구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현황
종로구
-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역면적 107,047㎡, 세대수 2,012
- 창신동 23-606일대[창신9]: 구역면적 133,845㎡, 세대수 2,500
- 창신동 629일대[창신10]: 구역면적 81,370㎡, 세대수 1,900
용산구
- 청파동1가 89-18일대[청파2구역]: 구역면적 82,360㎡, 세대수 1,893
- 서계동 33일대: 구역면적 112,599㎡, 세대수 2,691
성동구
- 마장동 382 일대: 구역면적 17,824.84㎡, 세대수 260
- 사근동 293일대: 구역면적 28,465㎡, 세대수 526
동대문구
- 청량리 19 일대: 구역면적 28,647㎡, 세대수 843
- 용두동 39-361일대: 구역면적 23,766㎡, 세대수 702
- 전농동 152-65 일대: 구역면적 71,738㎡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구역면적 58,400㎡, 세대수 1,447
- 망우동 461일대: 구역면적 45,598㎡, 세대수 1,249
성북구
- 하월곡동 70-1 일대: 구역면적 78,374㎡, 세대수 1,899
- 종암동 3-10일대[종암8]: 구역면적 26,712㎡, 세대수 694
- 석관동 62-1일대[석관4]: 구역면적 64,876㎡, 세대수 1,504
강북구
- 수유동 170 일대: 구역면적 12,124㎡
- 번동 441-3일대: 구역면적 32,877㎡, 세대수 959
- 미아동 791-2882일대: 구역면적 140,696㎡, 세대수 2,400
도봉구
- 쌍문동 724일대: 구역면적 15,035.5㎡, 세대수 320
- 방학1동 685일대: 구역면적 72,533㎡, 세대수 1,391
노원구
- 상계동 154-3일대[상계5구역]: 구역면적 192,670㎡, 세대수 4,290
은평구
- 불광동 600 일대: 구역면적 13,145.1㎡, 세대수 321
- 신사동 237일대[산새마을]: 구역면적 55,209㎡, 세대수 1,300
- 신사동 200일대[편백마을]: 구역면적 63,496㎡, 세대수 1,500
서대문구
- 홍은동 8-400 일대: 구역면적 88,256㎡, 세대수 1,844
- 남가좌2동 337-8 일대: 구역면적 76,569㎡
마포구
- 공덕동 11-24일대[공덕동 A]: 구역면적 82,586㎡, 세대수 1,535
- 망원동 416-53 일대: 구역면적 78,695㎡
양천구
- 신월7동 913일대[신월7동 1구역]: 구역면적 130,483㎡, 세대수 2,890
- 목2동 232일대: 구역면적 22,315㎡, 세대수 586
구로구
- 가리봉동 87일대: 구역면적 41,515㎡, 세대수 1,214
- 고척동 253일대: 구역면적 63,123㎡, 세대수 1,469
- 가리봉동 115일대: 구역면적 83,949㎡, 세대수 2,259
- 개봉동 49일대(개봉7): 구역면적 60,704㎡
- 오류동 4일대: 구역면적 55,977㎡
금천구
- 시흥동 810 일대: 구역면적 65,900㎡, 세대수 1,170
- 시흥동 871일대: 구역면적 79,341㎡, 세대수 2,072
- 독산동 1036일대: 구역면적 79,036㎡
- 독산동 1072일대: 구역면적 81,663㎡
영등포구
- 당산동6가 104일대: 구역면적 30,973㎡, 세대수 771
- 대림동 855-1일대: 구역면적 42,505㎡, 세대수 1,026
동작구
- 상도동 244일대[상도14구역]: 구역면적 50,788㎡, 세대수 1,191
- 사당동 288일대: 구역면적 26,197㎡, 세대수 627
- 상도동 279일대[상도15]: 구역면적 141,286㎡, 세대수 3,204
관악구
- 신림동 675일대[신림7구역]: 구역면적 75,600㎡, 세대수 1,402
- 신림동 412일대[신림5]: 구역면적 169,069㎡, 세대수 3,900
- 신림동 650
📝 결론: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기회가 열린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빠른 도시정비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지역만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노후도, 면적, 공공성
이 네 가지는 특히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기획해주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된 준비만 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은 ‘10년짜리 숙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유용한 링크
🗣️ 마무리
여러분의 지역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도와주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설문링크로 언제든 질문 주세요!
공공정비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지역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설문링크 👇👇👇
https://forms.gle/j8hxkK3gjmoJu8V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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